안양시 이혼 법률사무소

안양시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양시 · 업종 이혼상담 외
안양시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상담, 가사소송, 상간남, 상간녀, 상간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검사,분석,조사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양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위도(latitude): 37.389774

경도(longitude): 126.952466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피에이컴퍼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검사,분석,조사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4 16층 16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16층 1616호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법인 한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이선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2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5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안양시 이혼상담

안양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안양시 이혼상담

FAQ

안양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